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3호제1조(목적) “본 계약”은 『본사』가 『대리점』 간에 공정한 계약 조건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계약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계약당사자의 지위)
1.『본사』 와 『대리점』 은 상호 간에 독립한 사업자로서 대등한 관계에서 “본 계약”을 체결한다.
2.『본사』 와 『대리점』 사이에는 상호간에 대리 관계나 위임 관계,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 동업자 관계 등 여하한 특별한 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렌탈 제품 : .『본사』와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렌탈 업체의 렌탈 제품.
2.매출 확정 : 고객에게 렌탈제품의 설치 및 배송이 완료되어, 렌탈 계약의 체결 및 설치 확인이 끝나 렌탈업체가 계약서 및 확인서 징구가 끝난 시점.
3.변칙 판매 : 『본사』에서 정하는 내부규정에서 벗어나는 비정상적인 일체의 판매행위. 예)허위고객을 유치 후 일정 기간 렌탈료를 대납하는 행위, 명의도용 또는 허위 판매 등.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대리점』은 고객에게 렌탈 제품에 대해 렌탈계약 체결 전 또는 체결시 관계법령 및 .『본사』가 규정하는 사항과 고객의 권익보호를 위해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과장된 설명, 안내,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
2.『대리점』 은 렌탈제품을 고객에게 중개, 알선 등을 함에 있어 정해진 내부 규정,가격, 렌탈 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대리점』 은 주소, 연락처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본사』에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4.『대리점』은 “본 계약”에 의하여 생긴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대리점』은 판매과정에서 취득한 고객정보를 판매를 수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6. 『대리점』은 『본사』에 대하여 실제 발생한 판매행위가 아님에도 실제 판매가 일어난 것처럼 허위 또는 과장하는 판매를 발생시키거나 수익을 과장하는 등 제3조 제 3항의 변칙판매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함에 따라 고객 또는 『본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5조(본사의 역할과 의무)
1.『본사』 와 『대리점』이 렌탈 상품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지원(정책 공지, 상품업데이트, 접수, 진행피드백, 수수료정산)을 수행 한다.
2.『본사』 와 『대리점』이 렌탈사의 정책을 준수하고 있는지 감독하며, 잘못된 홍보 및 영업이 이루어 질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3.『본사』 와 『대리점』고객과 직접 접촉을 하지 않는다.
제6조(회원가입)
1”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동안 “본 계약”이 성립 및 체결된 것으로 한다.
2.『대리점』은 계약종료일 전까지 『본사』에 “제7조 1항”에 기재된 홈페이지 임대 및 관리비용을 지급하면 자동 연장되며, 미납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대리점』은 『본사』에 렌탈대리점 홈페이지 임대 및 관리비용으로 매월 11만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한다. 지급방법은 본 계약서 1페이지에서 정한 결제방법에 따라 매월 ___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2. 월 임대 및 관리비는 제8조 제 1항의 판매수수료가 기지급된 이후에는 중도해지 또는 조기종료를 이유로 환불되지 않으며, 판매수수료가 지급되기 전이라면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중도해지 또는 조기종료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정산 후 환불처리 된다.
제8조(대리점의 제3자에 대한 대리점 영업, 영업수수료)
1.『대리점』은 『본사』에게 제3자를 신규 대리점으로 중개 및 소개할 수 있으며, 『본사』가 해당 제3자와 렌탈대리점계약 체결이 성사되면, 『본사』는 .『대리점』에게 영업수수료를 지급한다. 영업수수료는 『본사』의 내부 체계에 따르며 내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영업 수수료를 기준해 지급한다.
2.“본 계약” 이 종료 또는 해지된 이후에는 제1항에 의거하여 제3자와 렌탈대리점계약 체결이 성사된다 할지라도 영업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제9조(계약의 해지)
1.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사』 또는 『대리점』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본사』 또는 『대리점』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지급거절 되거나, 『본사』 또는 『대리점』점에 대한 회생·파산 절차가 개시된 경우
나. 『본사』 또는 『대리점』의 주요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실행되어 더 이상의 이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다. 『본사』 또는 『대리점』 및 그 임직원의 법 위반행위나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본사』 또는 『대리점』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라.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2.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사』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대리점』이 “본 계약”의 해지를 요청한 경우.
나.『대리점』이 “본 계약” 만료일 이전까지 정해진 연간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대리점』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본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본사』의 영업비밀 및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라.『대리점』이 계약기간 중 『본사』의 영업방식을 모방한 동일 업종의 사업을 개시 하는 경우.
마.『대리점』이 제4조 6항을 위반하는 경우
바. 『대리점』이 『본사』의 내부 정책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3. 『본사』 또는 『대리점』은 상대방이 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이 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해지에 관하여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제10조 (손해배상/지연손해금)
『본사』와 『대리점』은 이 계약 위반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배상 책임을 진다.
『본사』 또는 『대리점』 간의 거래가 종료되었을 경우 『대리점』은 『본사』와 정산 후 지체없이 『본사』에 대한 일체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며, 『대리점』이 이러한 변제의무를 지체하거나 별도 정해진 기간 내 미이행시 정산일 익일부터(별도 『본사』와 정해진 기간이 있다면 그러한 지정기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상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11조(비밀의 유지)
1.『대리점』은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 본 계약 종료 후에도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제공받거나 스스로 지득하게 된 『본사』의 영업비밀(영업 매출, 마케팅, 전략 등 일체의 영업상 기술상 정보를 포함함)을 사전 서면동의 없이 계약의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누설할 수 없다.
2.『대리점』은 “본 계약”과 관련된 렌탈 제품, 서류, 고객의 개인정보 및 DB의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이를 “본 계약”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없으며, 이를 『본사』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 또는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대리점』은 본 조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렌탈레시피는 이용자의 정보수집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3. 주소 4. 전화번호
5. 계좌번호6. 희망ID7. 비밀번호
8. 후원인
9. 판매인
업무상 『대리점』이 득하게 된 고객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다음의 고객의 개인정보관리규정을 준수한다.
1. 『대리점』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본 계약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2.『대리점』은 고객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한다
3.『대리점』은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본 계약상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본사』에 반납하는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한다.
4,필요 시 『본사』는 『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을 점검/지도할 수 있으며, 『대리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분쟁조정 및 관할법원)
1.『본사』와 『대리점』간의 분쟁이 발생 시 상호 협의 하에 원만히 해결함을 우선으로 한다.
2.”본 계약”에 표기되지 않은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3.”본 계약”과 관련하여 『본사』 와 『대리점』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본사』의 관할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4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5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주식회사 렌탈레시피'에 통보하고 '주식회사 렌탈레시피'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5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의 등록 2. '주식회사 렌탈레시피'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3. '주식회사 렌탈레시피'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4. '주식회사 렌탈레시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5. '주식회사 렌탈레시피'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제16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주식회사 렌탈레시피'와 『대리점』 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주식회사 렌탈레시피'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주식회사 렌탈레시피' 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주식회사 렌탈레시피'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7조(계약의 효력 등)
『본사』와 『대리점』은 “본 계약”에 따라 렌탈대리점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자의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본사』와 『대리점』은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계약내용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회원 가입시 동의합니다 를 체크합니다.
제18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주식회사 렌탈레시피'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주식회사 렌탈레시피'와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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